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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배우자와 문제(현재 이혼재판 중)가 발생하여 개인적 고통으로 술을 마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 및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를 급히 상담받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30km 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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