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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경영권 분쟁 중에 있었던 H 등이 D어린이집의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설령 피고인과 경영권 분쟁 중에 있었던 H 등이 D어린이집의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1,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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