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8. 30.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인데, 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위반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1. 10.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1. 12. 12. 운전할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인인 2011. 8. 30.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5%로 비교적 높고, 신호위반 사고까지 일으켜 6,814,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