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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2 2017가단7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피고 B은 2017. 4.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원고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마을 듣고 2013. 1. 15. 취직 알선 명목으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대기업 채용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자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8. 31.까지 3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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