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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6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6,8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6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기업에 취업이 어려운데 부산에 있으면 한국전력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입사시켜 주겠다. 취업 비용은 4,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9.경 취직 대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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