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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6가단6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피고 B는 2016. 6.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식회사 한화의 여수사업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4. 6. 16.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의율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피고 B는 2016. 6. 2., 피고 C는 2016. 9.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는 조건으로 위 돈을 받았는데 원고가 계약직 채용에 합격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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