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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96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교부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아들(G)을 H공단 내 상주해 있는 I, J, K㈜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일백만 원권 수표 15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8.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아들(O)을 대기업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일백만 원권 수표 20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Q 및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J 본사 인사담당자 R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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