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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9. 16.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1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베란다 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베란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박스, 감자 1개, 복숭아 1개, 버섯통 1개, 남자용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1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7. 1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이르러 농기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농기구 보관함으로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치, 잔디가위, 삽, 괭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가 짖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19.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서울 강동구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있던 방충망 5개와 스테인레스 세수대야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5. 11. 6.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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