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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204 판결
[관세법위반][집19(2)형,080]
판시사항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형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1) 피고인은 재일교포인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일제 양복지 등을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재일교포 공소외 2의 이사짐 화물에 섞어서 수입을 하게 되었으니 통관절차를 거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69.12.23.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공소외 1소유 일제 양복지 94미터등 그 판시와 같은 시가금 337,920원 상당의 물품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1970.1.8. 영주귀국자인 공소외 2 소유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1970.1.13. 보세창고에서 감정주무자 공소외 3에게 대하여 “잘보아 달라”고 사정을 말하고 동 감정주무자는 목칙으로 원판시와 같이 감정하여 관세 금 49,019원을 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잘 보아 달라”는 말은 화주는 누구나 다 잘보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상례이고, 위 감정주무자가 위의 감정시 실재수량보다 적게 감정검사 한 것은 어떠한 금품 등 대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정에 못 이겨 그렇게 감정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한 물품 수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감정을 거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인수하였다는 사실과 위 물품의 소유자인 공소외 1은 관세포탈의 의사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 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세관원에게 대하여 “잘부탁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법상의 이른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된 일방적 견해로서의 원판결중 관세포탈방조에 관한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2)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재일교포 공소외 4가 1970.5.18. 일제양 복지 등 합계 금 4,730,350원 상당을 고의류 몇 점씩을 끼워 4개의 보퉁이로 포장 수입하여 제주 보세창고에 입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대하여 동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부탁하므로 피고인은 1970.5.30. 제주 통관사에서 그 사무원 공소외 5에게 공소외 4로 부터 이미 받은바 있는 동인의 인장, 입국증명, 휴대품 확인증등을 제시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위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취하게 함에 있어서 위 물품은 4개의 고의류 보퉁이로서 자가용품과 선물용품이라는 적하목록과 같은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작성케하여 이를 제주세관에 접수케하고, 피고인은 세관직원 공소외 3에게 전화로 검사할 것이 있으니 잘 보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과 외항선이 입항하면 선장은 즉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 등을 작성제출하게 되고 그 적하목록에는 대표적 물품만 1·2개 기재하고 포장갯수만을 기재할 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있음이 종래부터의 상례라는 사실, 세관에서는 적하목록과 현품과의 포장된 수량만 확인하고 화물을 하역하여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화주의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밟게 된 바 수입신고서에는 의례히 적하목록과 동일하게 대표적인 물품과 포장수량만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통관절차에 있어서는 화주 입회 하에 수입된 포장화물의 내용을 꺼내어 확인감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허가 여부와 세액을 결정하게 되며, 수입허가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세액을 징수한 후 화주에게 인도하도록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에서 말한 “잘보아 달라”는 세관직원에게 대하여서 의 피고인의 말은 의례적인 부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례에 따라 물품내용과 수량을 적하목록과 똑같이 기재하게 하고 의례적인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일방적 견해로서 원판결 중 관세포탈 미수 부분에 관한 단판을 공격하는 논지는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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