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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2:50 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냐

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배를 2회 찌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등), 내사보고(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및 붙임), 바디 캠 영 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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