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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2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5:1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 손님과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 되지 않는 점, 2000년도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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