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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2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6:5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으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E의 양쪽 팔을 2회 내려치고, 이를 목격한 위 F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와 바디 캠 영 상 백업 CD

1. 내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 1 경합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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