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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96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경 군에 입대하여 육군 12사단 52연대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0. 새벽 복통을 일으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가 걸린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어머니가 B형간염 보유자로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도 B형 간염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 암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10.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입대 이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시간 부족 및 불규칙적인 취침시간, 추위 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에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군 생활 내용 원고는 2011. 3.경 서울대학교 C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2012. 8.경 현역으로 군입대하여 강원 인제군 천도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52연대 본부중대의 작전병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작전병으로 근무하며 교육병의 업무도 함께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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