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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나1896
상표권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표권...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6행부터 3면 1행까지)을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 G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E로부터 이전받은 다음, G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D에게 각각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등록받았다.

원고는 중국인이므로 국내 상표등록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 D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과 양꼬치 가맹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D에게 출원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 D가 양꼬치 가맹사업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년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다.

설령 원고의 2015년경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중 피고 D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출원인 권리관계변경이 있던 2012. 1.경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동업약정 때문에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피고 D를 공유자로 하는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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