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2005년경 대학교 동문인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E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중 ‘E이비인후과’를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원고는 서울 서초구 F에서,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각 ‘G’라는 상호로 병원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E이비인후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 운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표를 제작하기로 하고, 2006. 5.경 H에게 수면질환 환자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위한 서비스표의 제작을 의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의 표장이 제작되었다.
다. 피고는 2006. 6. 10. D로부터 ‘E이비인후과’ 상호 사용의 중단을 통보받고, 2006. 6. 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한 후, 2006. 7. 3. ‘I’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상호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2008. 7. 16.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1.경 ‘I’로 병원의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와 사이에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서비스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H에게 위탁하여 제작한 것인데, 피고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 이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바로 원고에게 서비스표권의 1/2 지분을 이전등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