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표] 순번 12 M의 검찰처분내용 부분의 “기소중지”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고쳐쓴다.
제10쪽 “[인정근거]” 의 “54호증”을 “54, 55호증”으로 고쳐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증금 및 관리비 상당의 별지1 청구취지 금액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사용하고, 간판에 표시하여 전시하고, 위 표장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한 안경 관련 제품 등 판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상표법상 권리(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1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