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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62309
상표권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F일자 다음과 같이 서비스표권 출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1)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양꼬치요리 전문 간이식당업, 양꼬치요리 전문 간이음식점업 등 2) 표장 :

나. 원고와 원고의 처 G,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H는 2011년 1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I’라는 상호로 양꼬치 전문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2011년 8월말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H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출원인 지위를 원고 및 원고의 처 G가 1/2 지분씩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2. 1. 3. 그 출원인 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가 이루어졌고, J일자 피고들을 서비스표권자로 하는 서비스표권 등록이 마쳐졌다

(등록번호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 G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G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D에게 각각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명의를 위탁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등록하였다.

원고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원고가 중국인이라서 상표권 등록 등과 같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D가 상표권 등록과 가맹사업 운영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피고 D 명의의 서비스표권 등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고 D는 원고와의 약속과 다르게 가맹사업 확장 및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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