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하동 184-4 보고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청 심로 47 여주 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비록 2010년에 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술에 만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그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