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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 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6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7: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개나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하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프 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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