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고합1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도희(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I, J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L'를 운영하여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 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차용증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소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거나, 위 업소 소속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지급 선불금보다 부풀려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차용증 등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담보 서류로 교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유흥주점 'L'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N에게 7,500만 원의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 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흥주점 L 허위 선불금 작성내역 과 같이 20명으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도합 1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 서류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 이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3. 10. 12억 원, 2010. 3. 31. 3억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N, S, O,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Z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A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B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C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D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E 상대수사)

1. 압수조서 사본, 15억 원에 대한 특화상품 운영업체 사본, 15억에 대한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A, AF) 사본, 근보증서(AF)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위 임장, 약속어음 사본, 각 고용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및 약정서 사본, 각 근무규정 및 각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A 국민은행(AG) 계좌거래내역, A 제일저축은행 AH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 수익으로 원금 중 1억 원 상당을 상환한 바 있고, 나미지 채무도 향후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매월 1,000만 원 이상 상환해나가기로 하고 1차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 은행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양성욱

판사김이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