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기계가 고장났는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체질이라, 산 행 중에 막걸리를 조금 나누어 마셨을 뿐 음주 운전에 이를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고, 설령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경찰이 물을 제공하는데, 피고인이 자꾸 그 물을 입 안에 머금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기를 불려고 하였다.
본인이 그렇게 하면 기계가 고장 나니까 물을 다 삼 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삼키지 않아 입 안까지 확인하는 상황도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후 소리가 날 정도로 입김을 분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없다.
”라고 하였으며,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호흡 측정기를 댈 정도였다.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방식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 당시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제 20 쪽 )에 의하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