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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J, I는 피고인을 인천 중부 경찰서 H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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