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9:50 경 서울시 송파구 C 앞길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면이 붉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측정거부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속 경찰관에게 4차 측정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4차 측정요구시 호흡 측정기를 불었는데 지병인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충분히 숨을 내쉬지 못했을 뿐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 관인 증인 D의 증언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① 당시 사용된 호흡 측정기는 약 2초 가량 불어야 혈 중 알콜 농도가 제대로 측정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게 약하게 부는 경우에는 ‘ 에 러 (error)’ 메시지가 계기판에 나타나게 되는 사실, ② 피고인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다음 4차 측정요구에 따라 약 3초 간 호흡 측정기를 입에 물고 있었으나 제대로 불지 않아 호흡 측정기에서 ' 에 러‘ 신호가 나타난 사실, ③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에 러‘ 신호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면서 “ 빨면 안된다.
안 불면 에러 난다” 고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불었다” 고 주장한 사실, ④ 계속해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측정방법에 대한 시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