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14. 16: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중부 소방서 119 구급 대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19 구급 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359,4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에는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위 E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급차 견적서 첨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용 물건 손상 죄 : 공용물 ㆍ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 (-8 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1년 8월 [ 특별 양형 인자] 공용 물건 손상 죄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9 구급 차의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