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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127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14.경 피고와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원고가 포항시 전체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D점을 운영하고 피고에게 로열티로 매출액의 6%(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5. 8. 14.부터 2020. 8. 13.까지 5년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고에게 30일 전에 그 사실을 알리며, 원고는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갑3호증의 가맹계약서 제18조 4항). 한편 원고와 피고는 로열티에 관하여 2016. 5. 9. 한 차례 변경계약을 한 후, 2016년 하반기에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매달 55만 원(부가세 포함)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포항시 북구 E 소재 건물 4층을 임차하였고, 2015. 8. 14.경부터 2015. 12. 4.경까지 피고에게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시설비로 합계 3억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점에 대한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D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8. 26.경 원고에 대한 통보 없이 F에게 C 가맹사업을 양도하였다. 가맹사업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6. 11. 30.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통보 없이 제3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여 가맹점약서 제18조 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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