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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 등을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F)를 전달받고, 2018.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명의 도용을 당하여 카드와 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 도용은 구속 수사이나 약식 수사를 받고 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예금된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E에게 ‘입금을 잘 못 했으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E가 송금한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1. 18:4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795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8:59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사이에 1,63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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