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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5 2019고단10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모집한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B’이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도박에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하루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정부자금을 통한 대출상품이라서 연 7.5%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6:27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계좌(D)에 돈이 들어올 것인데,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C은행 계좌에서 체크카드가 있던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 계좌(F)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금책에게 위 C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5만 원의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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