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13. 서귀포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총 187㎡(피해액 530,000원)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7. 2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은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 받고,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위 징계위원회는 2016. 9. 18. 이 사건 범죄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감경기준)에 의거, 23년 1월간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ㆍ훈계ㆍ주의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과 2002. 10. 29. 교육훈련유공으로 제주도지사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바.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견책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경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2015. 11. 18.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