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5. 부산광역시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한 사람으로,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화) 17:55부터 19:00까지 약 1시간에 걸쳐 B센터 내 지휘차 안, 차고 앞, 사무실 등지에서 직속 상급자인 팀장 소방경 C에게 욕설과 협박, 팔로 목을 감고 조르는 등의 폭언ㆍ폭행ㆍ협박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하였다.
혐의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보면,
가. 원고의 경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방위 원고는 2018. 8. 28. (화) 17:55~19:00까지 약 1시간에 걸쳐 B센터 내 지휘차 안, 차고 앞, 사무실 등에서 직속 상급자인 팀장 소방경 C에게 지휘차 안에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사무실에서는 귓속말로 “개새끼야 니가 제정신이냐”는 욕설과 센터장에게 보고하려 이동 중인 팀장을 1층과 2층 사이 계산에서 목을 잡아 벽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