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 A은 2016. 2. 1.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8. 1. 8.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승진과 동시에 보성소방서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보성소방서 E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2015. 10. 12.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8. 1. 8.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승진과 동시에 강진소방서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강진소방서 F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 C은 2016. 2. 1.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8. 1. 8.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승진과 동시에 고흥소방서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고흥소방서 G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D은 2016. 2. 1.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7. 5. 16. 고흥소방서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고흥소방서 H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 21.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견책 처분을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 원고 A은 2017. 12. 21. 승진심사 1차 위원인 I(09:26경), J(09:27경), K(09:28경), L(09:29경), M(09:30경), N(09:31경), 2차 위원인 O(13:43경), P(13:45경)에게, - 원고 B은 2017. 12. 21. 승진심사 1차 위원인 M(09:10경), L(09:10경), K(09:10경), N(09:10경), I(09:10경), 2차 위원인 Q(13:53경), R(13:53경), P(13:53경)에게, - 원고 C은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