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구합231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대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3. 서귀포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B센터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C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총 187㎡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7. 22.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고,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위 징계위원회는 2015. 9. 18.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3년 1월간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 등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2002. 10. 29. 교육훈련유공으로 제주도지사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견책의 처분(이하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 집행사항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경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8. 심사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