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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61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3. 서귀포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2014. 3. 28.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C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총 187㎡(피해액 530,000원)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7. 2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 받고,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위 징계위원회는 2016. 9. 18. 이 사건 범죄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감경기준)에 의거, 23년 1월간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ㆍ훈계ㆍ주의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과 2002. 10. 29. 교육훈련유공으로 제주도지사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견책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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