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124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1,169,484원 및 그 중 금 181,169,267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