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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21104
경업금지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24. 서울 금천구D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분양회사인 피고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 142.56㎡인 B112호(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한식뷔페’로 지정받았다. 2) 원고는 2015. 4. 23. F에게 원고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2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원고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 1인당 4,500원으로 밥과 함께 5~6가지의 한식 요리를 배식대에 차려 놓아 별도의 음식 주문 없이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식판을 들고 직접 음식을 담아 가져가 식사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나. 피고 A 등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 A 및 H, I, J, K(이하 ‘피고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

)은 2017. 5. 26.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 합계 528.12㎡인 B106 내지 B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구내식당’으로 지정받았다. 피고 수분양자들은 같은 날 ‘L’라는 상호로 ‘한식, 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8.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M’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식당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1장당 5,000원의 식권을 발행하여 식대를 받고 사전에 공지된 주간식단표에 의하여 요일별로 동일하며 주로 밥과 대여섯 가지의 반찬(국, 고기반찬류, 야채반찬류, 김치류 으로 구성된 5~6가지의 요리를 배식대에 차려 놓아 별도의 음식 주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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