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02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업종/종목 : 음식/한식 권리금 : 95,000,000원 권리금 지급방법 : 2015. 6. 30.까지 60,000,000원 지급, 잔금 35,000,000원 2015. 7. 10.~7. 15. 기간 중 지급 계약내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집기, 비품류 일체를 포함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한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 B과 천안시 서북구 D, 103호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 및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식당과 그 옆에 위치한 F식당(운영자 피고 C)은 서로 상대방과 계약된 업체(G 등)의 식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업체와 계약된 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식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에 이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7. 5. 부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2. 피고 B과 피고 C는 이 사건 식당과 F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의 식권 등을 공유하였다.

3. 사업장 운영상 피고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받는 손님의 식권은 F식당 사업주(피고 C)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B은 F식당 사업주(피고 C)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 B에게 지급한 권리금 95,000,000원은 피고 B과 F식당 사업주(피고 C)의 손님과 식권 등을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는 원고에게도 F식당 사업주(피고 C)와 위 2, 3항의 사항을 서로 이행한다.

5.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