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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6586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3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이 운영하는 C 식당, D 식당에 수입육 등을 공급하고 C 식당과 관련한 2016. 7. 27.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31,753,122원, D 식당과 관련한 2016. 9. 28.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25,381,94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57,135,062원(= 31,753,122원 25,38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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