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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6가단422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안성시 D 답 19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1, 22, 23, 24, 25, 26, 2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안성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 토지를 언급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8.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은 원고 B으로부터 1/2 지분을 취득하여 2015.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안성시 F 지상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하고, 위 F 토지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1, 22, 23, 24, 25, 26, 27,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 별지 감정도 표시 32, 14, 15, 16, 17, 28, 29, 30, 3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2㎡ 부분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주유소 가격표 간판 및

나. 부분 주유소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현장사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주유소 점유 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이자 주유소 운영자인 G과 원고 B 사이에 2010. 5. 10.자 합의서(20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위 2010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갑(G)이 현 상태에서 을(원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쌍방 간에 합의한다.

1. 현 상태에서 점유사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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