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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4 2017가단225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영주시 E 전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인 D 대 12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연접하여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문, 보도블록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6, 5,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경계선’이라 한다)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원고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그 실제 경계인 이 사건 원고 주장 경계선으로 확정할 것을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ㄴ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경계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실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ㄴ부분 토지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ㄴ부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경계확정의 소는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진실한 경계선을 찾아 이를 경계선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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