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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8.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사강 시내 쪽에서 송산 농협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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