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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로에 있는 송탄전화국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복창육교 방면에서 송탄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64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및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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