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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0:33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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