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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가단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9,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포천석 등 석재를 대금 합계 17,689,392원에 납품받았다.

다만,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현무암 등 일부 석재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 원고는 C, D으로부터 정읍시 E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를 위 건물의 외벽 및 내부 통로, 계단 바닥 등의 마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공사는 2016. 6. 말경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피고가 납품한 석재로부터 철분이 나와서 건물 외벽, 바닥 등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6. 8.경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석재 위에 약품을 발랐으나 위와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오히려 약품이 묻은 이 사건 건물의 철재 부품에 부식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붉은 부분이 나타한 외벽, 바닥 등의 석재를 철거하고 다른 석재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합계액은 67,519,100원이고, 피고가 2016. 8.경 이 사건 건물에 처리한 약품으로 인해 부식된 철재 부품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은 3,901,7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술사무소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판단

가. 석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그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원고에게 납품하는 석재가 건물의 외벽, 바닥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 또는 신의칙상 피고가 납품하는 석재는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 바닥 등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붉은 부분의 정도 및 범위,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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