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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883,805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제천시 C 지상 주택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5,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대금 중 374,000,000원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공사비 3,728,171원, 하자로 인한 보수비 49,565,244원, 공사자재 변경으로 인한 차액 10,555,321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22,848,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외부 현관 바닥(공사비 3,001,135원)과 외부벽 하단 바닥 석재경계석 공사(공사비 727,036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외벽 석재 시공과 관련하여 L자형 앵커철물로 석재를 고정하여야 함에도 눌림형 앵커철물 공법으로 변경시공하였는바, 시공비용의 차액은 2,783,753원이고,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49,516,294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구조상 안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시공된 상태에서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가 설치한 거실천정 실내등의 유리갓이 1개 파손되어 있고, 그 보수비는 48,950원이다. 4) 피고는 거실비앙카대리석시공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설계도면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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