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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1027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0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고소작업차량(속칭 ‘스카이차’, 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사고 경위 석재를 판매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웨딩홀 별관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석재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F에게 작업자 및 장비 선정을 일임하였고, F은 G과 H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I를 통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에게 위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0. 8. 2. 08:47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웨딩홀 별관 건물에 간 다음 가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F과 위 E 웨딩홀 공사 관계자가 피고 A에게 가해 차량을 석재 해체 작업을 할 위 건물 벽면에 가깝게 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 A은 석재 해체 작업을 할 위 건물 양쪽 벽면의 중간지점인 위 주차장에 가해 차량을 주차하였다.

위 건물 석재 해체작업은 G과 H이 붐대를 통하여 가해 차량에 달려 있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후 망치 등으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석재를 해체하여 고소작업대에 실은 다음 피고 A에게 신호를 보내면 피고 A이 리모콘으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여 하강시키고 원고와 H이 고소작업대의 석재를 지상에 내리면 다시 피고 A이 고소작업대를 해체할 석재가 위치한 건물 외벽 높이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G과 H은 1차로 옥상 윗부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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