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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0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합계 17,689,392원 상당의 포천석(화강석의 일종이다), 현무암 등 건축용 천연석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6. 14. 피고로부터 위 석재를 납품받았으며, 그 무렵 위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 중 현무암 73.6㎡를 다시 피고에게 되돌려 보냈다.

다. 원고는 소외 C, D으로부터 정읍시 E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를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내부 통로 및 계단 바닥 등의 마감재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6. 6. 말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인 2016. 7.경 피고가 납품한 석재에 녹이 발생하여 건물 외벽, 바닥 등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6. 9.경 피고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석재에 약품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석재는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여 녹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위 녹 발생 이후 피고가 녹 제거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계단실 출입문 손잡이 및 플로어힌지, 전기계량기함 커버, 선홈통, 2층 계단실 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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