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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6.4.선고 2015고정171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5고정171 과실치상

피고인

오○○ ( 1985년생), 기타사업

검사

박홍규(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 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 개를 '아리'라고 이름지어 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 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여 ,53세), 임○○(6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우도에 관광차 방문한 관광객이다 .

1. 2014. 9. 7. 14:00경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최○○이 화 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 쳐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허벅지가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15. 14:00경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임○○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우측 넓 적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 하였고, 1m 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으므로, 개 주인으로서 주의의무 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카페인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는 등 목적으로 건물 뒤편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으 며, 설령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1m 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 았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둬두는 등 좀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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