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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72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3. 09:5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키우고 있는 개 3마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들의 개들이 피해자 E(여, 54세)의 개를 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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