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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를 약 7kg의 벽돌에 약 4m의 목줄로 묶어 놓은 과실로, 2013. 6. 18.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 앞 도로에서 위 진돗개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묾과 동시에 피해자 D(7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물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 후 상처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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