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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제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 개를 ‘아리’라고 이름지어 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53세), F(6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우도에 관광차 방문한 관광객이다.

1. 2014. 9. 7. 14:00경 제주시 C 앞 ‘D’ 뒤편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허벅지가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15. 14:00경 제주시 C 앞 ‘D’ 뒤편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우측 넙적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1. F의 고소장, 진단서

1. 우도파출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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