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단전조치는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단전조치가 관리비 연체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D는 위 결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D 사이에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가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나 공모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관리비 연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가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단전조치가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을 제재하기 위해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이래 수년간 관리비 중 50%를 감면받아 온 점(감면된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② 상가번영회는 2014. 8.경 피해자에...